복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전기료 감액
쎈쑈
2014. 4.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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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로 보고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로 보고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이하 3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다.
다자녀 가정인경우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실거주 여부 불문)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 20%(12,000원 한도) 할인을 해 준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제출서류는 신청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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