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비정규진근로자를위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 금리 1%
쎈쑈
2014. 4. 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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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교하여 비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도 정규직과 비교하여 낮을 뿐더러 회사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위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 금리 1%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금리는 1% 이지만 연체 기간에 따라서 연체 이율이 있습니다.
- 대부대상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미만인 자
-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단,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천만원을 초과 하는 자)「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제한자
- ①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비정규직근로자
- 대부대상 훈련
-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단기직무과정(JUMP 과정)
- ②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 목적으로 하는 훈련과정
- 전직실업자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4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 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대부 조건
- 1인당 대부한도액
- 비정규직근로자 : 3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실업자 :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비정규직근로자 : 3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 융자금리 :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단, 매월 분할 대부 진행시 기존 대부(동일계좌)에 대하여 중도 상환 할 경우 이후 대부 중단 처리됨
구비서류
-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 실업자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포함)
대부 신청
-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인터넷) 또는 훈련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접수(☎1588-0075)
- 전자(인터넷) 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금융기관 연체료 부과 방법
- 연체료 부과 기준
- 매월 원금(이자 포함) 납부기간 이후 상환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 적용 (기간별로 가산)
※ 대부사업별 약정된 이자율 외에 기간별 연체 이자율 가산
- 매월 원금(이자 포함) 납부기간 이후 상환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 적용 (기간별로 가산)
- 거기치간 동안 이자만 연체 된 경우
거기치간 동안 이자만 연체 된 경우 연체기간 지연배상금 가산율 1개월 연 7% 가산 (약정이자율 + 7% 가산) 2개월 연 7% 가산 (기한이익 상실로 약정 잔여원금 + 7% 가산) 3개월 이상 연 8% 가산 (기한이익 상실로 약정 잔여원금 + 8% 가산) - 기한이익 상실 기준
- 이자 등 또는 대출금(분할상환할부금 포함)이 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때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로부터 입금일 전일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과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대출금의 경우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지연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1월까지는 납입하여야 할 분할 상환원리금에 대하여, 1월 경과 시부터는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입금일 전일까지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부과
- 상환기간에 원금과 이자가 모두 연체 된 경우
상환기간에 원금과 이자가 모두 연체 된 경우 연체기간 지연배상금 가산율 1개월 납입해야 할 할부금과 이자에 연체이자율 적용 (7% 가산) 2개월 잔여대출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 (7%가산) 3개월 이상 잔여대출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 (8%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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