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야간 및 휴가근로의 제한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쎈쑈
2014. 4. 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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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휴가근로의 제한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밀려드는 일감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은 경우에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하여 수익을 발생하면 좋지만 너무 고된 노동으로 가정생활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야간 및 휴가근로를 시키려면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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