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쓸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계약서는 늘 우리 일상에 존재하며 무심코 쓴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비수가 되어 되돌아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서는 국내계약서와 해외계약서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은행에가서 통장을 만들 때나 카드를 만들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할 때도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에서도 우리는 항상 계약에 동의를 하고 회원 가입을 한다.
계약서 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계약서를 씀으로 인해 유리할 수도 있지만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도 있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계약서 작성이 결정되었다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하며 계약서 작성 후 원본에 대한 사본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계약서의 날자와, 기간, 서명, 직인 등이며 장수가 여러장일 때에는 간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에는 민원24 등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국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번역공증을 하게 된다. 번역한 계약서에 대하여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통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국제 비지니스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계약을 해야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번복을 할 수 없다. 분쟁을 해결하려면 상호간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