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창업 폐업
법인회생의 필요성과 신청자격
쎈쑈
2013. 12. 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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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의 신청자격
▣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으며 도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업확장이나 신규투자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기업
▣ 지속적으로 매출이 박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기업
▣ 기타 이유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
▣ 법인 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요건
▣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변제기간에 있는 채무를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실무상 요건
▣ 금융비용의 과도한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
▣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부도날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과도한 금융비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신규사업을 런칭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
▣ 밀린 세금으로 인하여 부도가 될 수 있는 경우
▣ 이미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사 운전자금의 부족이 누적되어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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