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인 자는 1000만원 이내 1% 융자금리
쎈쑈
2014. 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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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인 자는 1000만원 이내 1% 융자금리로 월별 50만원에서 100만원이내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도와 줍니다.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인 자 | ||||||||||||||||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4주(28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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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한도 : 1인당 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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