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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 신용보증 지원제도, 워크아웃 제도, 환위험 관리제도

쎈쑈 2015. 10. 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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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 신용보증 지원제도, 워크아웃 제도, 환위험 관리제도는 중소기업이 금융지원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책자금지원제도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촉진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 등을 원천으로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출연·출자·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취급하는 정책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종류에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취급하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진흥원에 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www.mke.go.kr)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소상공인진흥원 (www.seda.or.kr)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금 차입에 대하여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1.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2,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

 

3.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은 이들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보증, 사채보증, 어음보증 등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설립일자

76.6.1.

89.4.1.

00.3.1.

설립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 채무보증신용정보의 효율적관리 운용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원활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채무 보증

기금조성

정부출연 금융기관 출연

정부출연 금융기관 출연

정부지자체 출연금금융기관 출연

업무내용

기본재산관리

기본재산관리

기본재산관리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경영지도

경영지도

경영지도

구상권행사

구상권행사

구상권행사

재보증

재보증

재보증

신용보험

-

-

보증종류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신보, 기보, 지역보증)· 2금융권보증, 사채보증, 사채인수 보증, P-CBO 보증, 전자상거래담보용보증(신보, 기보)· 무역어음인수보증, 납세보증 (신보)· 사채인수보증(기보)

영업범위

전국

전국

해당지역

업무감독

금융위

금융위

중기청

 

 

 

 

 

워크아웃제도

 

워크아웃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 은행이 대출만기, 금리 재조정 등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

 

특정은행에 여신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워크아웃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2개 이상의 은행과 여신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여신규모가 가장 큰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은행간 공동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채무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여신규모 등에 관계없이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아웃을 통하여 기업 경영을 신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기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낳다.

 

어느 기업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주의 경영권은 보장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은행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주의 경영권은 보장됩니다.

 

 

 

환위험관리제도

 

환위험은 서로 다른 통화를 거래할 때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

예를 들면, 수출기업이 수출 후 대금 수취일의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환전금액이 감소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환위험은 외화로 결제하는 수출입 기업과 외화대출을 받은 기업에서 주로 발생.

수출입기업이나 외화대출기업은 수출입대금 또는 대출을 외화로 받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100만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달러 환율이 현재 1,000원에서 3개월 후에 800원으로 하락한다면 원화로 환전한 수출대금이 10억원에서 8억으로 감소하여 2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수입기업은 환율 상승시 손실발생)

 

기업이 외화대출을 1년만기로 100만달러를 받아, 환율이 1,000원일 때 환전하여 10억원을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한 후, 만기상환시에 환율이 1,200원으로 상승하면 12억원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2억원 만큼 손실을 보게 됨.

 

환헤지는 외화 수출입대금이나 외화대출을 선물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줄이거나 제거.

 

수출입기업이나 외화대출기업은 환헤지를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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