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과 월세자금 대출 - 저소득층 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전세자금과 월세자금 대출 - 저소득층 대출, 근로자대출, 서민대출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 현황 개요
(재원에 따른 분류) 현재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 크게
1. 국민주택기금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재원대출’)
2, 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이하 ‘은행재원대출’)로 구분 기금재원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
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
[국민주택기금]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가 설치한 기금(근거법규 : 주택법)
은행재원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
(보증형태에 따른 분류) 기금재원대출 및 은행재원대출 모두 보증형태에 따라
1. 주택금융공사 보증
2. 서울보증보험 보증
3. 연대보증
4. 임차보증금 담보
5.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
*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은행재원대출에서만 취급중이며, 연대보증은 기금재원대출 중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에서만 이
용가능(여타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은 ‘09.7월 폐지)
⊙ 저소득층월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2. 대출금리
연 1.5%
금리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금리 우대 : 없음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3. 대출한도
총 720만원 이내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임대인 통장에 지급시 연단위(최대 360만원)로 최대 2회 지
원 가능)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4. 대출기간
3년(1년 단위로 3회 연장가능, 최장 6년)
3년 만기일시상환방식 (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 최장 6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기한연장 시 1·2회 연장시는 대출 최종 잔액 기준 20% 상환, 3회는 30% 상환(미상환시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
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
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
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2.5%~3.1%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9% |
연 3.0% |
연 3.1% |
우대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다자녀가
구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중복적용 불가)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대출한도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억원 이내)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일반가구
다자녀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원
최대 1억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
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연 0.18%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신청절차
은행방문 후 상담
1.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3.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4.대출심사 및 승인
5.대출금 수령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
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