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매 소유권 등기 이전시 초보의 시행착오 줄이기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구매 하였다면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 이전시 초보가 되어 서류를 접수하다 보면 시행 착오를 겪게 되는데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열거 했다.
등기소 방문하기 전에 대략적인 루트는 구청 => 은행 => 등기소 이다.
한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구청 => 은행 => 등기소 => 주민센터(등기소 요청 사항 추가된 등기부 등본 발급) => 우체국(정부수입인지 구매) => 등기소 이다.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와 준비된 서류를 들고 구청부터 방문한다.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용 서류를 발급해 준다.
취득세는 ATM 납부시 인쇄된 영수증을 등기소에서는 받아 주지 않는다.
취득세는 가급적이면 대기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후 직인을 받은 것을 추천한다.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하면 ATM기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면, 다시 은행에 가서 직인을 받는 수고를 덜을 수 있다.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아래 기기를 눈여겨 보자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도 판매 한다.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 15만원을 구매하는 것을 잊었다면 등기소 근처의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에 추가 사항을 요청하면 근처 주민센터에가서 등기소 요청사항을 예기하고 등기소 요청사항에 맞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다.
등기소에서 요청하는 등기부 등본을 잘 메모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준비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3일~5일 후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