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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과 재형저축펀드의 비교는 소득세

생활

by 쎈쑈 2014. 4.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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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주변을 보면 작년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재형저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직적 가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재형저축은 예전에도 도입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형저축을 통하여 목돈을 손에 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하긴 그때는 금리가 높아서 이자로도 먹고살만 했지만 지금은 금리가 그 시절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치 못하니 금리로 먹고살기는 힘든세상이다.

 

 

근로자를 위한 이런 금융상품중에 재형저축말고 재형저축펀드가 있다.

 

 

재형저축펀드는 계약기간에 발생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으로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계약기간은 7년이며 가입대상은 전년도 총급여액은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은 3천5백만원 이하인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형저축과 비교하여 계약기간과 가입대상은 같지만 재형저축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재형저축과 재형저축펀드 모두 7년이상 납입해야지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축한도는 재형저축과 재형저축펀드를 비교해보면 모두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로 동일하다. 해당 저축 문의는 거래은행에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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