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사물품중에 자동차가 있다면 들여오는 방법과 중고자동차의 가치

자동차

by 쎈쑈 2014. 4. 29. 10:00

본문

반응형

 

 

이사물품중에 자동차가 있다면 들여오는 방법과 중고자동차의 가치인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 후 잔존율을 통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유럽이나 미국등에서 벤츠등의 고급승용차는 우리나라 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도 수출용 자동차는 수입국의 통관절차가 엄격하여 아연도금강판이나 에어백등의 안정성 면에서 내수용 보다 강화된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가격또한 내수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여 거주하다가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에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청에 면장을 발급받고 수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대게 국내에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콘테이너에 분해하여 적재한 후에 수출을 하거나 로로선이라고 하여 자동차를 운전을 하여 배에 적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이며 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우리나라 회사 상표의 자동차는 수출된 자동차가 아닙니다.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기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다음 표(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 후 잔존율)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 후 잔존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체감잔존율

100

93.3

88.0

76.6

64.8

52.9

42.5

33.7

26.1

19.4

14.2

10.0

 

 

 

통관 후 자동차등록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할 때는 원래 소유자인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가 납세지로 합니다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반입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 이사물품 등으로서 인정되므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사물품 등과는 별도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서 반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물품 등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1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