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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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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4. 9. 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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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8등급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금융 대출을 고려 하게 된다. 때로는 신용등급이 높아도 사금융 대출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를 하고 간단하게 대출을 받아 급전에 활용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대한 제한이 있다.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2014년 8월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34.9% 이다. 이전에 39%의 이율로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현재 상환을 하고 있다면 34.9%의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39%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사금융 대출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를 줄일 수 있는 햇살론등의 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1.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4.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4.1.1.]

 

[법률 제12156호(2014.1.1.)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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