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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전환대출로 학자금 지원

대출 창업 폐업/전환대출

by 쎈쑈 2013. 12. 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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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름은 보증지원제도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2002년도 1월에 금융감독원에서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을 진행함으로서 탄생한 정부기관 입니다.

 

보증지원제도의 목적은 생계나 학자금을 목적으로 하여 고금리 대출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등으로 받았을때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유도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생,대학원생,청년층 의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미연해 방지함으로서 노동건전성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보증지원제도는 대학생,대학원생,휴학생 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중인 분들은 2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29세 이하 2천만원 이하의 연소득자로 최근 6개월이내 대출에 대한 연체일수가 90일 이하인 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1. 보증요율: 0.5 [취금은행의 대출이율은 별도]

2. 보증원금: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환대출 원금 100%

3. 보증기간: 7년 내에서 연단위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1600-5500 을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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