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이전 3개월치와 대출을 요청한 날 이전 3개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 3% 이율로 천만원 이내에서 근로자생활안정 대출을 발을 수 있습니다.
감소한 3개월간의 평균소득이 140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연 3%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에 의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는 최소한 6개월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만 임금감소로 인한 3%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인 경우나 또는 기간제 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일반근로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근로소득감소 이전 3개월치의 급여명세표와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전 3개월치의 급여명세표가 필요합니다. (30% 이상 평균소득이 감소하였는지 확인)
2. 신청하는 전년도(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조회서비스 메뉴의 부메뉴인 지급명세서를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을 선택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발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동사무소)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4. 근로소득감소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근로복지 공단 서식이므로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 합니다.
월급감소로 당장의 생계문제와 맞닥뜨린 분들은 근로복지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문의 하세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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