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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생활

by 쎈쑈 2014. 1.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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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및  연금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 중에 주민등록등본과 더불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이 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방문하면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미설치는 아래와 같이 설치상태에서 설치됨이 아닌 미설치 -> 다운로드가 화면에 뜬다.

이때, 미설치 된것은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저장을 하면 PC에 저장을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된다. 바로 실행버튼을 클릭한다.

 

미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을 했더니 보이스바코드는 재설치 요청이 뜬다. 그래서 맨위에 있는 통합설치프로그램을 클릭했더니 모두 설치됨.

 

 

 

 

 

 

 

 

 

 

 

보안모듈을 로딩합니다. 모듈이라는 단어를 안써도 되는데 궂이 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모듈은 한글로 치면 "~을" 뜻합니다. 구태여 모듈이란 단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단어가 어려워서 익숙해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보안모듈이 모두 설치되면 아래와 같이 첫화면이 뜨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일요인일은 발급받을 수 없으며 평일 22시까지 토요일은 19시 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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