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의 재산과 자격제한 및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파산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하며 자격제한은 공법상 자격제한과 사법상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공법상 자격제한은 감리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사법상 자격제한은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등이 될 수 없습니다.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기재될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자의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감리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
대출 창업 폐업/개인회생,개인파산
2014. 5. 5.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