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이상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라고 하는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50명이상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50명이상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일때 퇴직금을 주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이것도 변경되어 5명 미만도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와 상시근로자수 5와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수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저런 교육에다가 장애인 의무고용에다가 점차 책임져야할 사항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회사 규모가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책임..
복지/장애인
2014. 6. 8.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