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라면
국민연금은 가압류가 불가능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신한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 등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타인에 의하여 국민연금을 가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비로 국민연금이 압류된다면 노후생활이 불안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신한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기업은행계좌 등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150만원 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압류명령 취소신청입니다.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을텐데, 이를 미연에 방지..
복지
2014. 5. 13.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