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금액은
노령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금액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백구십팔만일천구백칠십오원 입니다. 이금액은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됩니다. 노령연금을 별동의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57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일찍받기 때문에 기본연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조기노력연금을 신청한경우에 57세에는 기본연금액의 70%, 58세에는 76% 등 나이가 들을 수록 퍼센트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기본연금금액대비 퍼센트 입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 기준 1,981,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복지
2014. 5. 13.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