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부과되어 과세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를 통하여 얻는 소득인데 이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 때도 있고 안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거주지역, 주택의 보유 숫자 그리고 보유기간등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기준이 틀려집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면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측별세, 지방교육세등이 해당이 되며 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인 취득세 계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유상거래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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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9.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