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선순위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종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를 선순위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종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중 최근에 출시된 주택청약 통장으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멀티 통장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대학생도 가입이 가능한 가입이 완화된 주택청약통장 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금리도 높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해 준다면 이후에 회사생활시 내집마련의 꿈을 좀더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주택청약통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동산
2014. 5. 22.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