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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필리핀, 태국등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과 퇴직금
쎈쑈
2014. 3.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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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등의 외국에서 국내 국적을 갖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여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사람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에전에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외국인 노동자로 파견하여 외화벌이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노동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2014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등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의 노동관련법에 의한 법에 의해 제공된 노동이나 근로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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