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4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근로자

by 쎈쑈 2014. 1. 17. 14:15

본문

반응형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입니다.

 

 

아직 선진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절반정도에 미치는 수치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시급은 약 일만원에서 일만오천원 사이에 최저임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일 일하는 것이 일본이나 영국에 가서 15일 일한 것 하고 같은 임금을 받는 다고 생각하면 아직,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많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이면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인 경우 월급으로 약 1,088,890원을 받는 셈이 됩니다. 주당 유급휴가 인 주당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야간에 최저임금은 주간에 일하는것에 비하여 50% 가산이 붙기 때문에 야간 시급은 7815원 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시근로자 입니다. 상시 근로하는 인원이 5명이 이상이 아닌 4명 미만 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야간 시급도 상시 근로자가 4명 미만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또는 PC방에서는 야간 시급에도 최저임금에 기준하여 시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해고 되었을때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4명 미만이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을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입니다. 4대 보험중에서도 고용보험이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보험 입니다. 실업급여 뿐 아니라 재취업 및 취직을 위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도 도움을 줍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데 대한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