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쎈쑈
2014. 2.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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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법상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가지를 합한 것 입니다.
첫번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두번째,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비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조합원 입주권, 회원권, 어업권, 100만원 이상의 가축이나 종모 등,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재산에 해당 된다.
소득인정액이 아래 2014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가액 (재산의 가격)
토지, 건축물, 주택, 회원권, 어업권: 시가표준액
종묘나 가축등의 동산: 신고가액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선박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x 계정보수
임차보증금: 전세,월세 계약서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이나 전세금
금융재산: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재산별 가격)
㉯ 기본재산액
㉰ 부채
대출금과 사채등이 있습니다.
㉱ 소득환산율
추가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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