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 최저 생계비 와 현금급여 기준 최저 생계비를 알아 보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3년 마다 계측조사를 하며 매년 9월 1일 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공표를 합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 1,027,417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1,329,118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0,820원
5인가구 최저생계비: 1,932,522원
6인가구 최저생계비: 2,234,223원
7인가구 최저생계비: 2,535,925원
8인가구 최저생계비: 2,837,627원
현금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이 현급급여 기준 입니다.
1인가구: 488,063원
2인가구: 831,026원
3인가구: 1,075,058원
4인가구: 1,319,089원
5인가구: 1,563,120원
6인가구: 1,807,152원
7인가구: 2,051,183원
8인가구: 2,295,214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과 재산의 가치를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후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구분이 됩니다.
아래는 2000년부터 2013년 까지 1인가구에서부터 5인가구까지 최저 생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2000년 부터 2011년까지 2005년 2008년 2011년 3번에 걸쳐 5%넘는 인상율을 보여주었으며 보편적으로 3%대의 인상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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