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을 전부 28개로 분류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목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우리나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여러용도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지목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목을 결정한다. 위의 28개 지목중에서 여러용도가 혼재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주지목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한 것이다. 한필지에 한개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다. 지번은 토지의 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번호이며 필지는 한개의 지번을 붙인다. 한개의 필지에는 한개의 지목만 붙일 수 있으며 이것을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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