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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일목의 원칙과 창고용지, 공장용지, 과수원등 28개 지목

생활

by 쎈쑈 2014. 3.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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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을 전부 28개로 분류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목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우리나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여러용도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지목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목을 결정한다. 위의 28개 지목중에서 여러용도가 혼재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주지목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한 것이다. 한필지에 한개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다. 지번은 토지의 구역을 표시하기 위한 번호이며 필지는 한개의 지번을 붙인다. 한개의 필지에는 한개의 지목만 붙일 수 있으며 이것을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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