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를 올인원 PC로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PC를 전부 분해하여 메인보드, 파워, CPU, 램, 하드디스크, DVD드라이브, 케이스, 모니터로 전부 분해하였다.
하드디스크는 500기가라 외장하드로 사용하기에 훌륭하여 그냥 보유하고 모니터를 제외한 다른 부품들은 동네 PC 수리점에 저렴하게 팔았다. 몇 번 신세진적이 있어 헐값에 넘겼는데 모니터는 옥션에 올렸더니 누가 구매하여 배송을 시켰다. 램은 4G 램이 꽃혀 있었는데 값이 오른 것 같다. DDR3 삼성램인데 옥션에서 판가는 거의 5만원에 육박한다.
모니터는 5년 전에 35만원이가 주고 산 정사각형 LCD모니터 인데 옥션에서 구매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뽁뽁이로 충분히 잘 포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액정이 깨졌단다. 돈 받은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환불해 준다고 했다. 5년전에는 오래쓸 줄 알았는데 하드웨어의 발달 속도는 일년만 지나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 같다. 모니터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모니터를 그냥 동네 PC 수리점에 줄걸 하는 생각이 스쳤다.
택배 배송사에 따지자니 그거가지고 옥신각신 할 생각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택배회사에 따지지도 못하겠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탭배를 배송하였을 때 제품이 파손되면 택배회사 면책이 어떤 경우에 되는지 알아보았다.
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배회사의 면책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한다. 그리고 제품 면책확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택배사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파손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근처에 택배사가 없어서 편의점에 있는 포트스박스 택배를 사용했는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200원을 DC를 해준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신청할 때 깨지는 물품이 없다는 것에 체크를 한 것 같아 다음부터는 좀더 주의하여 택배배송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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