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배우자와의 소득이 일년 6000만원 이하면 아파트 구매를 위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부동산

by 쎈쑈 2014. 3. 19. 21:33

본문

반응형

 

정부에서 연초부터 시작한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다양한 부동산 부양책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오를것 같던 아파트 가격이 2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아파트 소유자등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건물을 2채 이상을 소유한 자가 임대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되니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과 형평성 부분에서 안맞는 다는 예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입니다.

 

 

재개발이 오래동안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다세대 주택으로 지분을 쪼갠 지역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는 DTI와 LTV 규제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LTV와 DTI 참조

 

 

 

LTV 란

 

dti란 총부채상환비율

 

 

국민주택기금에서 2억원이내에서 20년또는 30년간 LTV 70% 이상인 주택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금융상품은 배우자와의 합산소득이 최근 일년간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연 3.5%의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자녀가구는 0.5%, 다문화 가구는 0.2%, 장애인 가구는 0.2%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LTV 70% 이상인 주택이 해당이 되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우리은행 1599-500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