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지만 원룸으로 지어진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원룸인데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진 건물은 세대가 구분된 주택입니다.
연립빌라나 아파트등도 세대가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래 재개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참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외에 주거로 사용이 가능한 건물에는 준주택이 있습니다. 준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고시원등이 준주택으로서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으로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00㎡ 미만인 건물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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