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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신용지원을 통해 연체이자 및 원금의 30% 까지 채무조정 가능

대출 창업 폐업/빚을 줄이는 방법

by 쎈쑈 2014. 4.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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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신용지원을 통해 연체이자 및 원금의 30% 까지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원금을 상환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패인파산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되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을 통하여 빚의 일정부분을 상환하면 된다.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환경적인 변수나 아니면 성실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대가 맞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을 통한 일부변제, 개인파산과 면책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갖거나 캠코신용지원을 통해 연체이자 및 원금의 30%까지 채무조정을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캠코신용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캠코신용지원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02-3420-5000)를 이용, 본인의 채무가 캠코신용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자(주채무자, 보증인 등)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의 최대30%까지 감면될 수 있으며, 특수채무관계자(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원금의 20~30%가 추가 감면 됩니다

 

채무관계자(주채무자, 보증인 등)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보유재산의 가치정도에 따라 채무조정의 범위가 결정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산의 가치가 총채무액(채권액+연체이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불가합니

 

일시상환의 경우 감면된 채무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분할상환의 경우 약정체결시 약정금액의 3% 이상을 선납하고 매월 최저 10만원이상의 납입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상환금액에 대하여는 공사 자체이율이 적용됩니다.

  

일시상환 또는 채무조정 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정보는 즉시 해제됩니다. 다만, 분할상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금융채무불이행정보가 재등록 됩니다

 

 

캠코신용지원 채무조정 절차도

1채무금액 확인 ->채무 부담액 및 예상상환계획 확인 ->채무조정신청 ->서류심사 후 승인여부 검토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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