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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대출 창업 폐업/빚을 줄이는 방법

by 쎈쑈 2014. 5. 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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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빚이 많은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캠코신용지원, 희망모아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다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

 

채무조정프로그램

신청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채무보유자 채무조정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이 있는 자 채무조정

현재 연체가 없으며 최근 3개월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없는 자 채무조정

캠코신용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채무조정

희망모아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금융채무연체자 채무조정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채무조정

법원

채무조정

개인회생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채무조정

개인파산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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