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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학교 학자금 대출 1년 거치 4년 상환 1%~3% 이율

근로자

by 쎈쑈 2014. 4.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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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한은행등의 시중은행의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니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대출 이율 1%~3% 제도가 있다. 1%는 거치기간 이율이고 3%는 상환기간 이율이다. 대상은 전문대, 대학교,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항중인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대상이다.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 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는 등록금 잔액을 대부

대부조건

근로자학자금 대부조건
대부이율
  • 학자금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기업은행), 일반대출(농협중앙회) 동일
대부기간
  • 학자금 : 6~9년(거치기간 2~5년 포함)
상환방법
  • 학자금 : 졸업후 1년(총 2~5년)거치 4년 상환

신청 기간

  • 별도공고(상반기 - 2월 중, 하반기 - 8월 중)

제출서류

  • 근로자학자금 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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