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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할시 훈련비 80% 이상 지원

근로자

by 쎈쑈 2014. 4.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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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가입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신청시에는 재직근로자의 훈련비 80%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로 부터 훈련과정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
  • 훈련비
    • 80 ~ 100% 지원
  • 임금
    •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산정한 최저임금(중소기업은 최저임금액의 150%)
    • 재직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훈련실시계획서를 입력
        ※ 자체훈련은 지원대상이 안되며 타 훈련기관에 위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 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 시간, 훈련교사, 훈련교재 등)대로 훈련을 실시
    •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하여야 함
      •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
    • 소정훈련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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