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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으로 기초생활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5.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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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으로 기초생활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보호자가 경제상황과 장애아동의 양육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1.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 포함)일 것

 

2.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장애아동 수당 지급개시

 

장애아동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급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이라도 그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다만,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

 

 

 

장애아동이 사망한 경우

 

장애아동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없는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가 급여 결정 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청구권은 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장애아동수당은 반환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방법

 

장애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1.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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