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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심사결과 및 통지와 장애인등록증 발급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5. 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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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장애인 심사가 까다롭지 않았는데 요즘은 복지 혜택이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탈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신청을 하려면 주민센터에 가면 장애인신청 서류와 함께 장애인 등록 진행에 대한 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들고장애를 판단해 주는 지정 병원에가서 진찰을 받게 되면 해당의사가 장애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이 되게 되며 장애등급이 제외되거나, 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인이 되었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및 통지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

 

1. 장애등급 결정 :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 : 장애등급 심사결과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 : 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심사반려 :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공단은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다음의 경우에 장애인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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