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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회사에서 일하하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가져오라고 하면

비지니스/신입사원

by 쎈쑈 2014. 7. 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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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회사에서 일하다가 법인인감,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가져오라고 하면 허둥대기 일쑤다.

 

 

회사에는 다양한 도장이 있다. 그중에 관할 등기소에 등록된 도장을 법인인감 등록되지 않은것을 사용인감이라고 한다.

 

 

사용인감의 경우에는 법인인감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 도장을 찍어보면 알 수 있다.

 

 

보편적으로 법인인감은 온전한 도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사용인감은 2% 부족한 느낌이 든다.

 

 

여기서 인감이라는 것은 도장을 얘기한다.

 

 

따라서, 상사가 법인인감을 가져오라고 하면 관할 등기소에 등록된 도장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사용인감을 가져오라고 하면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막도장 처럼 사용하는 도장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법인인감은 개인으로 치면 주민센터에 등록된 개인인감도장을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법적인 계약등의 사항이 있을 때 법인인감을 사용한다. 그만큼 중요한 도장이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보관이나 관리도 사용인감에 비하여 중요하게 관리된다.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을 법인인감처럼 사용하였을 때 제출하는 서류다. 사용인감을 A4용지 중앙에 찍어놓고 회사대표이사 성명, 사업자 번호등이 적혀있는 회사 명판을 찍고 그옆에 법인감을 찍으면 사용인감계가 된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에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 사물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청할 떄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무인 민원기를 통하여 카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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