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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과 개인회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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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될곳은 많이 있는데 소득이 되질 않아서 대출받아서 생활비로 쓴 직장인, 명퇴하여 집에서 쉴수만 없어 레드오션인 치킨집 오픈을 했지만 대출금 갚기도 막막한 자영업자, 자녀들 교육비로 머리 싸매다가 대출받아서 자녀들 교육비로 쓴 주부등이 불경기인 이 시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그리고 개인회생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위원 이다.

 

개인파산을 홍보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전단지를 보았더니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말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파산관재인과 개인회생 위원은 법원에서 위촉을 하여 법원이 하는 일의 일부를 대신하여 처리하게 된다.

 

지속적인 불경기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등이 폭발적으로 늘어 법원에서는 전담부서를 늘렸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지의 여부다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일정 부분의 빚을 탕감하면 된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파산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위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의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채무조정기관에서 일을 한 경력자가 해당이 된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위원회가 위촉되게 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액을 개인회생 위원회에 임치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채권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등 과도한 대출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빚독촉을 중지할 수 있고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빚의 일정부분을 갚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다.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전체금액을 탕감받고 사회구성원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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