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네트워크 마케팅 - 불법 다단계 판매인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구제

생활

by 쎈쑈 2017. 2. 13. 21:39

본문

반응형

네트워크 마케팅 - 주변에서 다단계 영업을 뛰는 지인이나 친구가 있다면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다.

 

글로벌 업체도 있고 영세업체도있고 조희팔 사건처럼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기 사건도 있다.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마케팅전략이 4P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5P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P를 예기하며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가 이에 해당이 된다.

 

5P로 하게되면 People이 하나 추가된다.

 

마케팅 전략에서 4P를 예기하면 3C는 또 빼 놓을 수 없다. Customer, Company, Competitor 다.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마케팅 전략이란 것은 고객과, 경쟁사와 자신을 우선 확인한다.

 

그다음에 제품과 가격과 판촉과 유통으로 시장확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핵심 경쟁력을 찾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개략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4P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품기획할 떄 STP 를 통해서 제품의 포지셔닝을 해야된다, STP는 Segment, Trageting, Positioning 이다. 쉽게 말하면 제품의 위치 선정이다.

 

가격결정할 때는 경쟁사 가격비교를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보유해야 한다.

 

판촉을 기획할때 판매량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통에서는 총판, 대리점 운영등 유통방법에 따라 어떻게 매출을 일으킬수 있는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보니 아무래도 유통쪽의 전략을 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불법다단계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주는 경우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넘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은(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경우

 

7. 폭력, 강압이나 그 밖에 반강제적·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하는 경우

 

13.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高價)로 상품가격을 정해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하는 경우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경우.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불밥다단계인 경우에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39, 2016.3.29.,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조문체계도버튼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조문체계도버튼 제5(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조문체계도버튼 제7(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8(위해의 방지)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9(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표시의 기준)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조문체계도버튼 제11(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제12(거래의 적정화)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3(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4(소비자의 능력 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5(개인정보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6(소비자분쟁의 해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7(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등의 규격·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험·검사기관이나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품질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10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검사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18(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9(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0(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1(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 소비자안전의 강화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6.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2(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도별시행계획(이하 "·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6.3.29.>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도별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3(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4(정책위원회의 구성)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소비자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등록소비자단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

 

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장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제25(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3.29.>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6(의견청취 등) 정책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절 국제협력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7(국제협력) 국가는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적인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장 소비자단체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8(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 중 물품등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소비자단체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9(소비자단체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0(등록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소비자단체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1(자율적 분쟁조정) 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紛爭調停)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紛爭調停機構)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구성 및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2(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6장 한국소비자원

 

1절 설립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33(설립)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4(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 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 제35(업무)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한국소비자원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6(시험검사의 의뢰) 원장은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검사기관에 물품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3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절 임원 및 이사회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8(임원 및 임기) 한국소비자원에 원장·부원장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원장·부원장·소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부원장, 소장 및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 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3.29.>

 

조문체계도버튼 제39(임원의 직무) 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부원장 및 소장이 아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원장·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0(이사회)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부원장·소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절 회계감독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41(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조문체계도버튼 제42(감독)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4(준용)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7장 소비자안전

 

1절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5(취약계층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6(시정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 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권고

 

. 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명령

 

. 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2절 소비자안전조치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47(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48(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49(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50(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51(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2(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안전센터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53(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하 "소비자상담기구"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4(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문체계도버튼 제55(피해구제의 신청 등)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3.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6(위법사실의 통보 등)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 제57(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8(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9(피해구제절차의 중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조문체계도버튼 제60(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1(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2(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5.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3(조정위원회의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재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조문체계도버튼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5.19.]

 

조문체계도버튼 제6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5(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6(분쟁조정의 기간)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7(분쟁조정의 효력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분쟁조정의 특례) 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삭제 <2011.5.19.>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6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19.]

 

조문체계도버튼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본조신설 2016.3.29.]

 

조문체계도버튼 제69(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4절 소비자단체소송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0(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조문체계도버튼 제71(전속관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1항의 규정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2(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3(소송허가신청)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소제기단체가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4(소송허가요건 등)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5(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조문체계도버튼 제76(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9장 조사절차 등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77(검사와 자료제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8(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및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9(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관련규제버튼 제80(시정조치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1(시정조치의 요청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물품등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조문체계도버튼 제82(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3(권한의 위임·위탁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3.29.>

 

1. 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장이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4. 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77조제3항 및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11장 벌칙

 

조문체계도버튼 제8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77조제4(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 7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된 자료 및 정보를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또는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한 자

 

5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86(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3.22.>

 

삭제 <2010.3.22.>

 

삭제 <2010.3.22.>

 

삭제 <2010.3.22.>

 

삭제 <2010.3.22.>

 

 

 

펼침 부 칙 <법률 제7988, 2006.9.27.>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2(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도별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계획부터 적용한다.

 

3(한국소비자원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38조제6항의 개정규정 중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4(한국소비자원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부터 적용한다.

 

5(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에의 처리의뢰에 관한 적용례) 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6(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5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이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7(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2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8(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따라 등록을 한 소비자단체로 본다. 다만, 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9(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정보요청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장(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장(이하 "한국소비자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거나 한국소비자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31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38조 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4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제4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의는 각각 "한국소비자원"의 명의로 본다.

 

10(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한국소비자보호원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행한 행정처분 등 또는 국가등에 행하여진 등록신청 등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또는 등록신청 등으로 본다.

 

11(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다.

 

12(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4항제2호 중 "소비자보호법 제2""소비자기본법2조제3"로 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 중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19조의2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6조의3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 중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8조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한다.

 

28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조제1항 본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각각 "소비자기본법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1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보호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8852,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3, 22조제3, 26조제2, 27조제2, 46, 52조제4, 54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23조 중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부터 <760>까지 생략

 

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8983, 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9257,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9785, 2009.7.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9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0170, 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0678, 2011.5.19.>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단분쟁조정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집단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4139, 2016.3.29.>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글씨 잘 쓰는 방법  (0) 2017.10.06
아스피린 알고 먹기  (0) 2017.02.11
대전 저렴한 도어락 주말에 교체  (0) 2015.02.01
국민은행 청약식 정기예금  (0) 2015.01.05
씽크대 수전 교체 비용과 교체방법  (0) 2015.01.04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