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기 때문에 이혼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혼에 대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족관계 등록증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호적부가 변경된 것 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협의하에 하는 이혼이 있고 재판을 통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을 하게되면 재산분할 이라든지 양육권 문제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간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그만큼 재산상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기 때문에 3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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