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형법과 민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해서는 형사절차에 의해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되며 피해자를 안전한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부분에 대한 사진첨부 및 동영상 또는 진단서 및 소견서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심각한 후유증 또는 물리적인 손해나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이혼이 진행 됩니다.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에 대한 절차 입니다.
합의 이혼에 의한 절차 입니다. 판사확인 후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역으로, 이혼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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