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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0년 대출 손익공유 모기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부동산/모기지

by 쎈쑈 2013. 12. 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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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구입 상품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입니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최고 2억원 이내에서 고정금리 입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85㎡ 이하 기존주택과 신규 미분양 아파트에 한 합니다.

 

 

1. 5년간 연 1%

2. 5년 이후 연 2%

 

 

신청은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미과세)증명원, 아파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 확인서류(근로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3년 이내는 연 2.3%,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 1.15%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있는데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지분에 따라 손익을 공유하며 원리금 귡등분할상환방식이 아니라 20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낮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게되면 우리은행 및 한국감정원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가능 유무를 판단후 우리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게 됩니다.

 

 

 

우리은행 손익공유모기지 대출문의: 1588-0800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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