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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 모기지, 손익공유 모기지, 역모기지 3대 주택 재테크

부동산/모기지

by 쎈쑈 2014. 1.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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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론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다자녀 가구, 모기지론 등 다양한 주택 대출 관련 정책을 통하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택모기지에는 수익공유 모기지, 손익공유모기지, 역모기지의 3대 주택 재테크가 있습니다.

 

 

수익공유 모기지는 수익을 공유하는 모기지 이고, 손익공유모기지는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기지 이며, 역모기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역모기지라고 합니다.

 

 

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자는 자금회전을 시키고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은 이 담보권을 다시 융통하여 자금회전을 하는 구조 입니다.

 

 

 

 

대출금리는 디딤돌 대출이 20년만기시 소득수준에 따라 3%~3.5% 이기 때문에 수익공유 모기지와 손익공유 모기지의 대출이자가 더 적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이 되면 디딤돌 대출을 고려해 보고 주택가격이 보합세나 떨어질 것이라 생각이 된다면 수익공유 모기지나, 손익공유 모기지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공유 모기지와 손익공유 모기지는  20년 만기 상환이지만 일찍 상환시 조기에 상환하기 때문에 조기상환수수료가 붙게 되며 3년 이내 상환시에는 처분금에 대한 공유가 없습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집주인이 금융기관 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주택의 귀속은 금융기관으로 되는 것이 역모기지론으로 주택연금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연금의 특징은 노령부부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한 분을 위해 지급이 평생 보장되며 소유자는 60세이상 그리고 연소자는 55세 부터 해당이 됩니다.

 

 

 

100세시대 소유주택연금 받는 것도 복지

 

보유한 주택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 1주택 소유자만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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