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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집에서 온라인 법인설립하기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4. 1.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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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자본금제 폐지로 자본금 100 원의 주식회사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10 억원 이하라면 별도의 주주모임 없이 법인회사를 창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법인회사설립을 통하여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

간단(세무서 등록)

복잡(법원 설립등기)

자본금,등록면허세,채권매이비용

x

o

자금조달

한계

주주를 통해 조달

이익분배

제약없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약

책임

모든책임

지분의 한도내 책임

세율

6%~35% 초과누진율

10%

(과세표준 2억 초과 22%)

과세표준 2160만원 이상

불리

유리

세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위를 결정하고 발기인과 발기인의 대표를 결정합니다.

 

 

구성원의 공인인증서, 발기인대표 명의 은행계좌, 임대차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상담: 1577-5475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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