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자본금제 폐지로 자본금 100 원의 주식회사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10 억원 이하라면 별도의 주주모임 없이 법인회사를 창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법인회사설립을 통하여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시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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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창업절차 |
간단(세무서 등록) |
복잡(법원 설립등기) |
자본금,등록면허세,채권매이비용 |
x |
o |
자금조달 |
한계 |
주주를 통해 조달 |
이익분배 |
제약없음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약 |
책임 |
모든책임 |
지분의 한도내 책임 |
세율 |
6%~35% 초과누진율 |
10% (과세표준 2억 초과 22%) |
과세표준 2160만원 이상 |
불리 |
유리 |
세금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위를 결정하고 발기인과 발기인의 대표를 결정합니다.
구성원의 공인인증서, 발기인대표 명의 은행계좌, 임대차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상담: 1577-5475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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