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는 일회 이천만원 이내 입니다.
연 3%의 고정금리 이며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입니다.
5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상환기간에는 원리금을 납부합니다.
상환은 매월, 연2회, 연4회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세대주가 母 또는 父 인 한부모 로서 만 18세 미만 (취학:2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때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것이 이 제도의 목표 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며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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