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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얼마나 받나요?

보험

by 쎈쑈 2014. 1. 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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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으로 2조원을 매꿔야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개정이슈로 인하여 시끌시끌하다.

 

 

현재 공무원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고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퇴직일시금은 5년미만과 5년이상으로 구분이 되며 20년미만 근무하고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0년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시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는방법, 퇴직연금을 달달히 연금형태로 받는 방법, 일부일시금 일부연금형태로 받는 방법이 있다.

 

 

결국, 공무원으로 달달히 연금형태의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20년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이 법규는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다.

 

 

밑에 표를 보면 평균기준소득 월액이 있는데 공무원 임용 후 기준소득을 현재 가치에 맞게 합한후에 근무한 개월수를 나누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전년도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을 월 수입(/12)으로 평균한 뒤에 금년도 보수인상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일시금

 

5년미만

기준소득월액x재직연수x78/100

 

많은 것 선택

 

기여금 x 민법이자

 

5년이상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재직연수×65/10000)}×(개정이후재직연수/총재직연수)

 

퇴직연금 일시금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 재직연수×65/10000)} × (개정이후재직연수/총재직연수)

 

퇴직연금

 

(평균기준소득월액×19/1000)×재직기간별적용비율×개정후 재직기간

※ 연금액 상한 : 평균기준소득월액×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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