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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보험

by 쎈쑈 2014. 1.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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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이나 업무를 보다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장해 또는 질병등의 장해와 사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자해를 통한 업무장 재해를 입었다면 이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1. 장해급여

2. 간병급여

3. 휴업급여

4. 요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가 있습니다.

 

 

 

 

 

 

장해급여: 근로자가 일을하다가 부상을 당해 치료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고 치료중에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경우

 

 

휴업급여: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일을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 일일 지급액은 100분의 70

 

 

요양급여: 일을하다 재해를 입었을 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유족급여: 유족에게 집금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병보상연급: 요양을 한지 2년이 지났는데 부상이나 질병이 지료되지 않음, 질병에 따른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폐질등급인 경우, 요양으로 취업에 실패한 경우

 

 

장의비: 일을하다 사망한 경우 평균임급의 12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령수당 과 직업훈련 비, 재활운동비 및 직장적응 훈려비, 직장복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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