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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혜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추가인정

복지

by 쎈쑈 2014. 1.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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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혜택중의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12개월을 인정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둘째는 12개월을 셋째 이상부터는 12개월에 6개월을 더 추가하여 18개월을 추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넷째는 48개월을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다자녀가구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주택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을때 금리혜택이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금융지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카드를 통하여서도 할인혜택이나 저축시 가산이자가 붙는 등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둘째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출생을 한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시 부모중 한사람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합의후 1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누어서 각각배분을 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시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문의: 1355 번 국민연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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