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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복지

by 쎈쑈 2014. 1.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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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노령연금이라고 하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중의 하나로 급여명세표를 보면 매달 국민연금 명복으로 하여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가는 보험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매달내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 입니다. 즉,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12만5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매달 납부를 해야한다. 12만5천원의 절반인 62,500원은 사업주가 나머지 62,500원은 근로자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9%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기준소득월액은 총 소득금액에서 근무한 일수 (365) 를 나눈후에 30일을 곱하여 산출을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과세총액이기 때문에 비과세항목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20만원 이하 자가운전 보조금, 월 10만원 이하 식대, 10만원이하 6세이하 자녀보육비,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등이 해당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가 60세 이상 도달하였을 때 받게 되는 연금을 노령연금 이라 하며

65세 이상이 받는 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미만일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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