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일 1달 전까지 임대인이 전세계약에 대한 갱신등의 언급이 없다면 자동으로 동일한 전세계약이 2년동안 지속되며 임차인은 3개월이전에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2년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10개월 만에 전세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범위는 전세가격의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난시점 부터 집주인이 전세가를 올려달라면 5% 인상된 범위 안에서 전세가 인상이 되며 5%가 넘어가는 인상을 요청할 시에는 법원에 5%를 공탁 후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전세가 선진국형 임대 방식인 월세형태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전세가격도 집값대비 많이 오른다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을 통하여 저리에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내집구매의 기회를 고려하는 것도 재테크 입장에서 전세계약 2년과 비교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0) | 2014.01.30 |
---|---|
유주택자 아파트 청약 가점제 (0) | 2014.01.30 |
대구시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 확인 (0) | 2014.01.28 |
2014년 1월 전세자금대출 금리비교 (0) | 2014.01.27 |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알아보는 법 (0) | 2014.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