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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아파트 청약 가점제

부동산

by 쎈쑈 2014. 1. 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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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가점제라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현 규칙 별표1의 기준을 통하여 입주자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하는 것 입니다.

 

소유주택수에 따른 감점이 있으며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등의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집은 하나라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추첨제에 해당이 되며 가점제 1순위에서는 속하지 않습니다.

 

일반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약 가점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31일 다자녀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확대가 시작되었고 더불어 85㎡ 의 크기를 넘어가는 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민법의 변경으로 인해 만 19세 미만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를 예기 합니다.

 

가점제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야래와 같이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비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의 표를 보게 되면 가점제의 %가 줄어들고 추첨제의 % 가 늘어남으로 인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상향이동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5월 31일 변경된 개정안을 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 자에게도 청약 1순위 가점제를 적용시킴으로서 넓은 평형으로 주거공간을 넓히는 것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만들었다. 변경된 청약 1순위 가점제 대상과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은 아래 표를 참조.

 

 

 

 

주택을 1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라고 하더라고 청약 1순위 가점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수도권 보금자리와, 투기과열 지구 및,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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